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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10375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25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9. 8. 28...

이유

... 250원 기타 kg

나. “을”은 매매목적물 보증금(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으로 “갑”에게 현금 550,000,000원을 입금한다

(이 사건 보증금은 전물량 반출 후 최종 결산시 전금액 반환 및 마지막 매각대금으로 상계처리한다). 제4조 : 대금지급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보증금 550,000,000원을 입금하고 10일 동안 목적물 반출 후 결제하는 방식이며 만일 입금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매매목적물 반출을 중지하며 철거현장 사정상 타 업체로 매각할 수 있다.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 : 매매목적물 반출

가. 매매목적물은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의 비용과 부담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의 담당자(소장)의 지시 및 입회 하에 매매목적물을 반출한다.

제12조 :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8년 04월 10일 ~ 고철반출 완료시까지 * 특약사항 *

1. “갑”이 C와 협의하여 용기검사증 및 도면을 입수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13.부터 2018. 6. 20.까지 309,322,750원[2018. 4. 13.부터 2018. 5. 14.까지 268,716,250원(= 977,150kg × 250원 × 1.1) 2018. 5. 15.부터 2018. 6. 20.까지 40,606,500원(= 147,660kg × 250원 × 1.1) 피고는 2019. 5. 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2018. 6. 20. D에게 40,606,500원 상당의 스틸카본 147,660kg을 매도하면서 D로부터 계약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D로부터 위 스틸카본을 다시 인수하였다면서 그 물품대금을 피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로부터 위 스틸카본 147,660kg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상당의 스틸카본(고철)을, 2018. 4. 19.부터 2018. 5. 16.까지 575,420,4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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