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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05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토지의 소유자인데, C이 2007년 경부터 2017.5. 17.까지 개발제한 구역 인 위 토지 120㎡에 설치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목공소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용도 변경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광주 광역시 북구 청장으로부터 2012. 1. 6. 시정 촉구 및 계고서, 2012. 6. 27. 시정 촉구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사전 예고 통지, 2012. 8. 1. 이행 강제금 납부 촉구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 2015. 3. 13. 불법행위 시정명령, 2015. 5. 14. 불법행위 시정 촉구 통지, 2015. 7. 27. 시정 촉구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사전 예고 통지, 2015. 10. 6.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시정 촉구 통지, 2016. 3. 14. 불법행위 시정 재촉구 통지, 2017. 1. 12. 위법 건축물 시정 촉구( 철거) 통지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자료 제출, 광주 북 구청),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계고서 발부 공문 사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검색 자료, 고발장, 불법행위 시정명령 및 계고서 발부 통지 사본, 이행 강제금 부과 통지 및 위법 건축물 시정 촉구 통지의 각 기재

1. 사진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공소장의 적용 법조인 ‘ 제 32조 제 2호’ 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 임이 명백하다.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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