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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09 2014노115
살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변소만을 신빙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살인, 사기, 사기미수”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살인, 사체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사기, 사기미수”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가스폭발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살해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가스폭발에 의한 화재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다). 아래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핀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26.경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내인 피해자 E(여, 27세)이 재해로 사망시 피보험자인 피고인이 3억 원(주계약 : 1억 원, 재해사망특약 : 2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0.경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가 재해로 사망시 피보험자인 피고인이 7억 원(주계약 : 2억 원, 재해사망특약 : 5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하여 가스폭발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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