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주식회사 I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그 이행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허위 양도로 보아야 하고, 적어도 은닉에는 해당하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한다( 사실 오인). 2.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애초의 공소사실인 허위 양도를 통한 강제집행 면탈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4. 가. 항 기재와 같은 은닉을 통한 강제집행 면탈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추가 되었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로 인해 주위적 공소사실이 된 허위 양도를 통한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그 사실 오인 주장의 당부를 먼저 살펴본 다음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장남이고, 피해자 E은 D의 장녀, 피해자 F은 D의 2 남으로 피고인과 형제자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5.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 합 5872호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960,213,888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해자 D이 피고 인의 국민은행 대출금 204,854,397원을 대위 변제하고, 근저당채권 207,390,731원, 소송비용 확정채권 28,159,610원이 있는 등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부당 이득금 반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