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용정축구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소유하는 C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번호판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C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F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번호판 부착 부분에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9. 7. 23. 19:00경까지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15:00경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217번길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1. 15:00경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217번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F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1. 채증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