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삼거리를 금 호사거리 방향에서 옥수동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을 살피지 못하고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당시 금호 역 방향에서 금 호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C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확인)
1. 실황 조사서 및 사고 영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운전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출력 지
1. 피해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