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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8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40>

1.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 소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통신판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체험기를 이용하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일자 G일보(40판) 신문광고를 통하여 '황칠'을 판매하기 위해 홍보하면서 '당뇨, 간기능, 혈압, 기력강화', '당뇨, 혈압, 정력증강, 간기능 비교하지 마라, 황칠은 만병통치나무 3일이면 뚝' 등의 광고 문구를 게재하면서 “당뇨 5년차,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H, 53세, 서울 강남구 I), 술독, 숙취해소에는 놀라울 정도 (J, 52세, 경기도 부천), 남자로 다시 태어나니 세상살이 즐겁구나!(H, 52세, 서울 K), 나이 70에 피곤함을 모르고 삽니다.(H, 70세, 서울 서초구 L)”라는 제하의 체험기를 이용하여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하였다.

<2013고정2426>

2.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M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에 종사하면서 황칠나무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경 N(13면)에 황칠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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