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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72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21:00경 인천 남구 D, 46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 대한 옹진군수 명의의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의 과세번호 란, 전자납부번호 란, 시가표준액 란 각 부분에 김포시장 명의의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의 각 부분을 오려붙이고, 지방세액의 각 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임의의 숫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옹진군수 명의로 된 E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E에게 팩스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옹진군수 명의)

1.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김포시장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E와 합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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