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4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 있는 ‘E’의 대표이고, 피해자 B(여, 33세)는 위 회사에서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7. 27. 18: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G K7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6. 10:00경 위 ‘E’ 사무실 내에 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8. 23. 09:00경에서 10:00경 사이에 위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자 등 음식만 주문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3. 17:00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키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퇴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와 등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