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 피해자 E(여, 26세)는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2. 3. 16:00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D에게 “살이 찌고 뚱뚱하니 내가 지압을 해주겠다.”면서 편의점 내부에 있는 별도의 사무실 내에 있는 접이식 간이침대에 피해자를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로써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2. 17:55경 위 편의점 사무실 내에서, 축농증, 변비 등을 앓고 있다는 피해자 E에게 “내가 대체의학을 공부하였다. 경락 마사지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켜보자.”면서 접이식 간이침대에 피해자를 눕게 한 뒤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가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분 등을 약 10여분간 만져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로써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자술서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관련자들 진술에 대한 내사), 현장 및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가 2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