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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20고단18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 피해자 E(여, 26세)는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2. 3. 16:00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D에게 “살이 찌고 뚱뚱하니 내가 지압을 해주겠다.”면서 편의점 내부에 있는 별도의 사무실 내에 있는 접이식 간이침대에 피해자를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로써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2. 17:55경 위 편의점 사무실 내에서, 축농증, 변비 등을 앓고 있다는 피해자 E에게 “내가 대체의학을 공부하였다. 경락 마사지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켜보자.”면서 접이식 간이침대에 피해자를 눕게 한 뒤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가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분 등을 약 10여분간 만져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로써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자술서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관련자들 진술에 대한 내사), 현장 및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가 2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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