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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3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사장이고, 피해자 D(여, 18세), E(여, 18세)는 위 음식점 종업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8. 5. 2.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15:00경 서울 중구 F건물 G 다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5. 21. 0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07:30경 서울 서대문구 H 소재 I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는 등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아이를 낳아 달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된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8. 5. 2. 14:5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14:50경 위 C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가슴을 수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5. 16.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 07: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카운터에서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D 각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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