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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0.07 2015노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증거법칙,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4. 7. 3. 18:00경부터 직장 동료 5명과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신 후, 계속하여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던 사실, 술자리를 마친 피고인은 2014. 7. 4. 02:20경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는데, 당시 출근할 때 신었던 운동화조차 잃어버리고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2:35경 피해자가 행선지를 묻는 것에 화가 나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당심 증인 J의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 진술에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증거법칙,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던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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