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을환(이하 ‘을환’이라 한다)은 피고 프라임상호저축은행(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7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2009. 1. 23.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우선수익자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갑(을환을 칭한다. 이하 같다)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피고 국제자산신탁을 칭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갑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8조 (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시 제19조 (처분방법) ① 을의 집행은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한다.
단, 유찰시 다음 공매공고 전까지 전차 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② 제20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제시한 응찰자 중 매수희망금액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20조 (공매예정가격)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을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예정가격으로 처분되지 않을 경우 다음 처분예정가격은 직전의 처분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10% 해당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또한 을환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