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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20381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을환(이하 ‘을환’이라 한다)은 피고 프라임상호저축은행(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7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2009. 1. 23.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우선수익자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갑(을환을 칭한다. 이하 같다)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피고 국제자산신탁을 칭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갑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8조 (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시 제19조 (처분방법) ① 을의 집행은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한다.

단, 유찰시 다음 공매공고 전까지 전차 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② 제20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제시한 응찰자 중 매수희망금액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20조 (공매예정가격)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을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예정가격으로 처분되지 않을 경우 다음 처분예정가격은 직전의 처분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10% 해당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또한 을환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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