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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53128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의 아파트 사업 추진과 대주단의 대출 실행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는 2007년경부터 울산 남구 L동(이는 법정동의 명칭이고, 행정동으로는 M동에 속해 있다. 이하 ‘L동’으로만 지칭한다) N 일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K는 2007. 11. 20. 위 아파트 사업부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이후 추가 부지 매입 또는 건물 철거 등으로 증감변동한 부분까지 모두 포괄하여 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이 사건 쟁점 판단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발췌)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제18조 (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시. 단, 위탁자가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간의 보증계약, 담보설정계약 등에 기한 채무불이행시

2.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

인 발생시 제19조 (처분방법) ①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찰시 다음 공매공고 전까지 전차 매각조건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별지

1, 2 목록 기재 저축은행들(이하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하고, 각 저축은행을 이를 때는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은 2007. 12. 26. K에 별지 1, 2 목록 ‘최초 대출액’란 기재 금원씩을 분담하여 총 950억원을 대출해 주었고, 그에 대한 담보로 K와 피고는 이 사건 대주단을 위 신탁계약에 따른 공동 1순위 담보권자이자 우선수익자로 설정하여 주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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