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나37471 (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자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의 원리금은 2018. 11. 6. 기준 합계 1,056,988원으로,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상품 연체이율 원금 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합계 1 일시불 연 16.5% 210,747원 4,557원 215,304원 2 할부 연 22.5% 513,830원 12,714원 526,544원 3 현금서비스 연 24% 300,000원 15,140원 315,140원 합계 1,024,577원 32,411원 1,056,988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56,988원 및 그중 현금서비스 원금 3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할부 원금 513,830원에 대하여는 위 201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2.5%의, 일시불 원금 210,747원에 대하여는 위 201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6.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