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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13 2016허1284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갑 제3호증) 1) 명칭: G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H/ I/ J 3) 청구범위 【청구항 1】내부에 섬유장갑이 더 결합된 고무장갑을 구성함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고무장갑은 손가락이 끼워지는 천연고무 라텍스 구성의 장갑부와, 팔에 덮여지는 터널형의 팔덮개로 분할 구성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장갑부와 섬유장갑의 개구측과 팔덮개의 하단을 서로 겹쳐서 환형의 결합부를 형성하여 상호 일체로 결합하되(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팔덮개는 디자인이 도안된 합성섬유 이면에 라텍스를 도포하여 구성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팔덮개의 개구 쪽은 단부를 내향으로 접어 형상유지테를 형성하여 팔덮개의 입구를 항상 개방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 구성한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탈착이 개선된 고무장갑(이하 청구항 1을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

) [도 1] 사시도 [도 2] 단면도 4) 주요 도면

나. 선행고안 (갑 제4호증, 을가 제2호증) 1) 2012. 3. 9. 네이버 블로그(K)에 게재된 “쌈지 기모 고무장갑”에 관한 것이다. 2) 위 네이버 블로그에는 [별지]와 같이 고무장갑의 외관, 내부 구조 등에 대한 사진 및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쌈지 기모 고무장갑”은 고무장갑 밖은 천연 라텍스로 되어 있고, 내부는 기모 안감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특수 원단을 사용하여 흘러내리지 않도록 제조되었고, 밴드가 없으므로 팔을 조이지 않아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하지 않다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 F, D, E은 2015. 5. 29.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행고안 등에 의해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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