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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31 2019허6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갑 제4호증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출원서이며, 을 제1호증은 2018. 7. 27.자 보정내용이 반영된 최종명세서이다.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청구범위 【청구항 1】상부에 증기실이 형성되도록 열매수 熱媒水: 보일러 내부에 있는 열원으로서 열을 옮겨 주는 매체로서의 물 를 채움과 아울러 내부를 진공으로 형성한 보일러 통체와; 상기 열매수 중에 배치된 노통과; 상기 증기실에 배치하여 내부에 급수가 흐르는 적어도 1개의 열교환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와; 상기 보일러 통체의 양측벽의 열매수와 증기실 사이에 전방에 개방부를 형성하고 후방은 상기 노통의 상면 후방에 연결시켜 설치한 수적 水滴: 물방울(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분리판(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과; 상기 노통의 후방과 보일러 통체 사이에 형성되는 응축수 하강통로(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를 포함하는 진공 온수보일러(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 내지 4】기재 생략 【기술분야】 【0001】본 발명은 진공 온수보일러에 관한 것이며, 상세하게는 보일러 통체를 진공으로 형성하여 증기를 발생하고, 상기 증기에 의하여 보일러 통체의 상부에 내장된 열교환기에 공급되는 급수를 가열하는 난방 또는/및 급탕용 진공 온수보일러의 습포화증기의 포화수의 분리 및 열매수의 순환촉진구조에 관한 것이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9】종래의 진공 온수기는 열매수가 가열되면서 증기화될 때 발생되는 수적이 열교환기의 열전달 효율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0010 또한, 열매수가 가열에 의하여 자연순환될 때 연소실이 관체에 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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