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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7.13 2017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2:0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 저 휴먼 시아 4 단지 아파트 쪽에서 영천동 철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운전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던 제천 시청 소유인 가로수를 들이 받아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1,187,000원이 들 정도로 위 가로수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 흩어진 비 산물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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