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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7 2015고단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20:51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구미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호 대우아파트 방면에서 봉곡고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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