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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21 2019고단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0:1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후진 중인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승용차의 뒤편에는 자동차를 멈추기 위해 피해자 E(50세)이 양손으로 차를 밀어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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