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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7구단5104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1.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1984. 5. 31. 만기 전역(병장)하였다.

원고는 1983. 1. 19. TNT 폭파사고로 입은 ‘좌측 이명 및 난청, 다발성 파편창(안면부 및 우 상박부), 좌 고막천공(고막성형술 후 상태)’ 상이에 대해 2015. 6. 25. 국가유공자 재확인등록신청을 통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6. 1. 28.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이들에 대하여 모두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2016. 5. 30. 보훈심사위원회는 각 상이들이 등급기준 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게, 원고의 인정 상이처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신체상이 정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하겠다) 시행령 제14조의 상이등급기준(1급 내지 7급)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한다는 통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를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인정받은 상이 중 특히 좌측 이명 및 난청, 좌 고막천공(고막성형술 후 상태)(아래에서는 ‘이 사건 귀부분 상이’라고 하겠다)에 대해, 전 소송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취소의 소송(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219호 사건)에서 신체감정결과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감정회신을 받은 적이 있다.

원고의 난청과 이명이 국가유공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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