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11. 4.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던 중 1973년 여름 무렵 사격훈련을 받다가 실탄 파편 등이 얼굴, 왼쪽 어깨, 양측 가슴과 우측 무릎에 박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3. 2. 13.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3. 19.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고, 피고는 “좌 견관절부 및 우슬부 파편창 기능장애는 미약하나 흉부에 신경장애증상이 지속된다.”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흉부에 대하여 7급 401호로 판정하고 2013. 3. 27. 원고에게 7급으로 종합판정을 하였다
[판정 당시 시행되던 법 시행령의 별표 3에는 7급 401호(국소부위에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자)가 삭제되고 유사한 내용으로 7급 4115호(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가 신설되었으므로 7급 4115호로 판정하였어야 하고, 아래 재심신체검사도 마찬가지이다]
라. 원고는 신규신체검사에 따른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2013. 6. 5. 부산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았고, 피고는 “좌측 어깨 부위에 파편으로 인한 국소 신경증상이 잔존하는 것으로 근전도 검사상 확인되고, 흉부에 파편장애가 있다.”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좌측 어깨와 흉부에 대하여 각 7급 401호로 판정하고 2013. 6. 17. 원고에게 7급으로 종합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얼굴의 상처에 대하여도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여 2013. 7. 23.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았고, 피고는 "왼쪽 어깨 및 얼굴에 대하여 각 7급 4115호 및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