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성동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1.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8.에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딸이 4수를 하고 있으니 장학재단에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D대학교 피아노과에 입학시켜주도록 하겠다. 사람들을 만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학교 입학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시험을 통하지 않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학입학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12. 8. 중순경 100만 원, 같은 시기에 400만 원, 2012. 8. 16.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우리은행 주변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이 살 집을 얻어야겠다, E 아파트를 전세 1억6,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했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E 아파트 쪽에 1억 원에 담보로 제공하고 2,500만 원은 내가 마련할 테니 너도 부족한 3,500만 원을 보태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임차한 E 아파트 1동 318호는 보증금 1,500만 원 및 월세 125만 원에 임차한 것이어서 전세보증금이 3,500만 원까지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2,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