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신기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쪽에서 목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며 마을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에서 미나리작업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29. 07:5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나주시 D병원에서 다발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