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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6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본죽 앞 교차로를 남고문 방면에서 성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막연히 직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금성관 방면에서 나주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대림 프리윙 오토바이의 우측 후미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9. 14. 14:15경 외상성 경막외 혈종, 뇌내 출혈, 중증 뇌부종,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증거사진(7매)(현장출동 파출소 경찰관 촬영), 사고현장조사시 촬영 사진(10매), 사고 오토바이 촬영사진(28매),(E에서 촬영), 사고 차량 촬영사진(14매)(경찰서 전정에서 촬영),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공문

1. 사망진단서(변사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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