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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30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 경 서울 동작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C (D) ’에 접속한 후,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히면 베팅한 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충전 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결과에 베팅한 돈의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25회에 걸쳐 총 220,41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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