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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8 2019고단2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6. 10. 09:30경 시흥시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여 신호기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에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위 신호기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K3 승용차의 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H(여, 32세) 운전의 I 마티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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