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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9 2019고단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0』 피고인은 2019. 1. 12. 23: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남편인 E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13』 피고인은 F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2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G아파트 앞 도로를 H초등학교 방면에서 삼계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I 운전의 J CBR125R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I 및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K가 오토바이에 이탈하여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안와의 상세불명 손상, 두개저의 기타 폐쇄성 골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시신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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