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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4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946 장승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조수석 동승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뒷좌석 동승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기록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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