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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용두방천4길 두산교 앞 도로를 가창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상동교 방면에서 두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7 승용차의 좌측면부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벤틀리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벤틀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3차량 E 외 1명 진술 및 진단서 첨부)

1. 진단서(C, G)

1. 내사보고(#2차량 K7 승용차의 동승자 G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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