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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26 2020고정2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05:55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739에 있는 산들마을교차로를 봉일천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통신호기에 녹색신호등이 점등되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교통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봉일천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 좌측 앞 부위를 피고인의 위 아반테 승용차 앞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Ⅱ 화물차의 수리비로 2,625,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견적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장기기증 서약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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