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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2332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02,349,880원 및 그 중 3,477,000,000원에 대하여 2008. 5. 27.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양주시 택지개발사업 시행 1) 피고는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퇴계원리 일원의 5,091,574㎡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고, 2006. 12. 7.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14호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2) 당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피고가 수립한 개발계획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용지명 구상원칙 계획 기본방향 획지계획 획지규모 원고가 매수한 부지 별내역 주변대형 상업용지 별내지구의 상징성 부여 주진입부로서 랜드마크 형성을 위한 도입기능설정(대형판매시설, 백화점, 할인마트 등) 도시진입부로서 상징성 확보 및 랜드마크 형성을 위해 비교적 큰 규모의 필지로 조성ㆍ개발 10,000㎡ 내외 PF사업지 부지 가로변 상업용지 보조 간선도로변 이미지조성 건축물의 질서정연한 배치 유도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 창출 실질적인 상업지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중규모로 조성 1,000㎡ 내외 Street mall 보행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보행위주의 선형ㆍ가로를 조성하여 상업지역의 활성화 도모 보행자가 건축물에 의해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중저층의 판매 및 서비스 시설 입지를 위하여 소규모 필지로 조성 800㎡ 내외

나. 원고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2008. 4. 3.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중 일부 상업, 업무, 주차장 용지를 일반경쟁입찰로 공급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위 공급공고 ‘10. 기타유의사항 제6항’에는 '남양주 별내지구 상업용지 및 주차장용지 중 일부는 PF사업에 의해 공급이 추진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매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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