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의 순번 8, 10번 기재, 별지 범죄 일람표 4의 순번 2 내지 4번 기재 각 당좌 수표, 수표번호 D, E 당좌 수표에 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무 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에 대하여]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원단을 납품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을 도구로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