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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노85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N과 O가 자신들이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당시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렸고 경찰 관의 인적 사항 확인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 체포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6. 2. 9. 01:20 경 인천 남구 I 빌딩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L 지구대 소속 경위 M이 피고인 B를 폭행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 야, 씹할 놈 아. 경찰 좇같 네.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M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에 가담하여 “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M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경찰관 M이 피고인 B를 체포한 행위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실행 직후인 자임이 명백하지 않고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위법하며,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한 이상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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