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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9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들은 2016. 2. 14. 00:06 경 서울 강동구 H 건물 지하 I 오락실 앞 계단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 10만 원권 상품권 3 장, 일본화 1,000엔 지폐 2 장, 홍 콩 달러 10달러 지폐 1 장, 말레이시아 1RM 지폐 2 장, 삼성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분홍색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 B는 아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26. 04:22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632에 있는 명일 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K(42 세) 및 그 일행인 L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서울 강동구 M 소재 N 편의점으로 도망치자 피고인 B, A는 뒤따라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인대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아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위 N 편의점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K을 폭행하면서 그 곳 진열장을 밀어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O(47 세) 소유인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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