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5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B, C...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0.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E과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E( 현재 경찰 수사 중) 은 울산시 남구 F 2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서 종업원 고용 및 관리, 손님 관리, 환전 등 영업 전반에 대해 총괄하는 공동 실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 랜드에서 청소, 손님들에게 커피, 담배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2. 경부터 같은 해

3. 15.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3. 1. 경부터 같은 해 14. 경까지) 위 게임 랜드에서, 조이스틱과 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에 제시된 4개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 맞히는 순발력 게임인 마왕 2199 게임 기 20대와 화면에 제시된 타겟 캐릭터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동일한 타겟 캐릭터를 포획하여 클리어 하는 가 왕 2 게임 기 20대, 합계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 (1,000 원) 로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게임 랜드 화장실 입구 종이상자 위에 올려 두고, 손님들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의 E과 공동 범행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은 위 제 1 항 기재 ‘G 게임 랜드’ 의 공동 실업 주로서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의 게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그들이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에게 환전해 줌으로써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