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10. 19. 07:0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511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 위생팩에 짜서 넣은 후 그 비닐 위생팩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24. 07: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9. 10:5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511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이삿짐 운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작업용 점퍼 1벌과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0. 16:5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511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캐논 카메라 1대, 렌즈 1개, 카메라 가방 1개 등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세트와 시가 미상의 슬리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장면사진, 체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본드흡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