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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6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SK 네트 웍스 외상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개 명 전 이름 ‘G’ )에게 “ 나는 신용 불량 자라 내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는데, 당신 명의를 빌려 주면 주유소를 운영하고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50% 주겠다.

주유 소를 운영하려면 SK 네트웍 스와 기름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내가 주유소 운영해서 외상대금은 다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더라도 그 유 류 판매대금은 피고인의 대출금 등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SK 네트웍 스로부터 기름을 공급 받더라도 그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주유소 설립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공인 인증서, OTP 카드 등을 교부 받고 이를 이용하여 SGI 서울보증과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2016. 5. 30. 경 SK 네트웍 스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BNK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6. 경 대구 광역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주유 소 영업을 하려면 기름을 사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기름 판 대금으로 내가 대출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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