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는 당시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의 동의 없이 G 명의로 카니발 차량 장기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는 사문서 위조 내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E를 위 범죄사실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3. 대구 수성구 C 네거리 부근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는 2014. 10. 30. 대구 수성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SK 네트웍 스와 카니발 R 9 인 승 차량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임차인 란에 ‘ 주식회사 G A’라고 기재한 후 법인 인감도 장을 찍었고, E 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로 된 장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2014. 10. 30. 대구 수성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기 임대차 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 네트 웍스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카니발 차량 장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E가 차량 임대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 수성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