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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2 2015고정8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6. 24.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와 ‘2011. 11.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농협 계좌에 관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대출을 빙자하여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1. 14:56경 주류유통 팀장을 사칭한 일명 B로부터 “은행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면, 2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5. 2. 2. 오후에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68번길 56 (소사본동, 소사본3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C)에 관한 현금카드(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놓음)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B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 송금 확인증 임의제출), 수사보고(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 의견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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