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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9 2015고정12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4. 8. 18.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7. 17:30경 부산 남구 고동골로 35 (문현동, 문현 순찰지구대) 앞길에서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B)에 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약식명령 등 첨부)의 기재

1. 각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증거기록 제13, 1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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