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인천 부평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대금 6,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48개월 동안 매월 1,647,341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한은행에 6,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지인들에게 합계 1,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니던 D으로부터 월 250만 원씩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나, 2012. 6.경부터 위 D을 사직하고 PC게임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바로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보유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안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