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2쪽 “1. 처분의 경위” 중 “다.” 문단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는 경지 정리수리 시설 등이 완비된 농업진흥구역 내의 우량농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축사가 신축될 경우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조화되지 않고 집단화된 우량농지가 잠식될 우려가 있고,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이 사건 축사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 농경지의 토지 오염수질 오염 등 환경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제1심 판결문 4쪽 7~8행의 “갑 제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함안군 및 고성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갑 제4,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내용, 제1심 법원의 함안군, 고성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창원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5쪽 사진 아래의 “다)”를 “마)”로 고치고, 그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농지법 제2조, 제32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제29조 제1항 제4호 등 농지법과 그 시행령 조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농지에도 축사와 그 부속 시설의 설치는 허용되고 이처럼 농지를 축사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