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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나2147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피고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는 B대학의 조교수로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6. 30.경 피고와 피보험자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가입금액 38,609,460원, 보험기간 2009. 6. 30.부터 2019. 7. 29.까지로 정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피고에게 대출하는 대여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2009. 6. 30.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53,000,000원을 상환기간 8년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 약정에서는 ‘피고가 대여금 수령 후 퇴직 시 대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의 장기저축급여금으로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지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피고의 장기저축급여금으로 대여금 잔액을 상계 처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9. 7. 27.부터 2014. 6. 25.까지 60회에 걸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여 2014. 6. 25. 기준 이 사건 대출 원금은 30,469,740원이 되었는데, 피고가 2014. 7. 2.자로 B대학에서 퇴직하게 되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5. 5. 27.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4. 7. 2. 기준으로 피고의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장기저축급여 원금 11,340,000원 및 부가금 10,571,300원 합계 21,911,300원의 채권을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25.부터 2015. 5. 26.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 2015. 5. 26. 기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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