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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6가합57674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75,450,592원 및 그 중 975,449,233원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2016. 12. 1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의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금액 1 2009. 8. 4. 300,000,000원 (270,000,000원으로 변경) 2010. 8. 4. (2017. 7. 8.로 변경) 중소기업은행 300,000,000원 2 2012. 2. 13. 360,000,000원 (340,000,000원으로 변경) 2014. 2. 13. (2017. 8. 11.로 변경) 중소기업은행 400,000,000원 3 2013. 5. 15. 365,500,000원 2014. 5. 15. (2017. 5. 12.로 변경) 우리은행 430,000,000원 2) 피고 A은 C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 이후에는 연 10%)로 계산한 손해금과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C의 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C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이하 위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3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가 2016. 10. 25. 회생신청을 하여 그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16. 12. 5. 이 사건 1 대출 원리금 271,703,722원, 이 사건 2 대출 원리금 341,755,236원, 이 사건 3 대출 원리금 366,966,58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으며, 2016. 12. 5. 이 사건 1 대출 대위변제금 중 4,976,310원을 회수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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