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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2755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 326,475,134원 및 그 중 171,400,000원에 대하여 2014. 3. 7.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다음 [표 1] 대출 내역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다만, 이 사건 제1차 대출은 하나은행과 피고 회사가 2006. 7. 25. 체결한 440,000,000원 한도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B의 연대보증 역시 위 여신거래약정에 관한 것이다.

순번 일자 피고 회사 대출액 피고 B의 보증 한도액 약칭 1 2006. 12. 29. 171,400,000원 572,000,000원 이 사건 제1차 대출 2 2007. 3. 21. 110,000,000원 143,000,000원 이 사건 제2차 대출 3 2008. 6. 2. 270,000,000원 351,000,000원 이 사건 제3차 대출

나. 하나은행은 피고 회사에 대한 위 [표 1] 기재 각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2009. 12. 10. 하나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위 각 대출금채권은 2012. 10. 4. 다시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 2014. 1. 27. 원고에게로 각 양도되었으며,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모두 피고 회사에게 통지되었다

(갑 제2호증). 다.

2014. 3. 6. 당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내역은 아래 [표 2] 원리금 내역표 기재와 같고,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갑 제1호증). 순번 대출 원금 이자 원리금 합계 1 이 사건 제1차 대출 171,400,000원 155,075,134원 326,475,134원 2 이 사건 제2차 대출 107,068,358원 97,684,591원 204,752,949원 3 이 사건 제3차 대출 40,500,000원 43,218,281원 83,718,281원 합 계 318,968,358원 295,978,006원 614,946,364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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