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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5 2015고정5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6. 28 17:30경 안산시 상록구 E빌딩 109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에게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사이버머니를 구입하여 약 3회 정도 경주에 참여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4. 6. 28 17:30경 안산시 상록구 E빌딩 109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사이버머니를 구입하여 약 3회 정도 경주에 참여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6. 28 17:30경 안산시 상록구 E빌딩 109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이 배팅할 경주마를 고르는데 조언을 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조언대로 배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6. 28 17:30경 안산시 상록구 E빌딩 109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에게 2만 원을 주기로 하고 사이버머니를 구입하여 약 3회 정도 경주에 참여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촬영사진, 사설경마사이트 배팅금액, 배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불법 경마도박을 직접 하거나 방조한 점, 피고인 B, A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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