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14 2016가단684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명단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목록 ‘미지급 임금’란 기재...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명단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명단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목록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