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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202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6. 18: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3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계산을 하던 도중 술값에 대해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가게 안에 놓여 있던 맥주박스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에 화가 나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불상의 물건으로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 구급증명서가 있으나,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와 구급증명서는 E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뿐이다.

그러나, E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박스로 맞았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검찰 조사시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소화기로 맞았을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최초 경찰과 통화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E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E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만 봤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E가 F의 진술서를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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