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와 목격자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를 만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 구급증명서가 있으나, ①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 및 구급증명서는 E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다쳤다는 점에 대한 증거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고, ②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면 E는 당시 술에 취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③ F는 최초 경찰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E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E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만을 봤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과 E가 서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④ 반면, 이 사건이 발생한 술집의 주인인 G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⑤ 한편 E는 사건 당시 빈 병이 들어 있는 맥주박스를 집어 던졌고, 사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