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93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와 목격자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를 만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 구급증명서가 있으나, ①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 및 구급증명서는 E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다쳤다는 점에 대한 증거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고, ②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면 E는 당시 술에 취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③ F는 최초 경찰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E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E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만을 봤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과 E가 서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④ 반면, 이 사건이 발생한 술집의 주인인 G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⑤ 한편 E는 사건 당시 빈 병이 들어 있는 맥주박스를 집어 던졌고, 사건 발생...

arrow